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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31. 09:4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박 막걸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45 경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 미 톨 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