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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4나224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마.

항[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⑵ 제1심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제1심판결의 별지3을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각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라.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부터 2013. 1.까지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연장근무시간은 별지3 원고별 임금내역의 ‘휴일’, ‘야간’, 연장‘, ’특연‘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기존 지급방식'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 가족수당(본인분), 고정 O/T,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무시간), 연장근로수당(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무시간), 휴일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5 × 휴일연장근로시간 을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 ‘수정된 지급방식’란 기재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특근연장'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존 지급방식에 의한 임금과 수정된 지급방식에 의한 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4 원고별 임금내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