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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07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기 등의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주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유소에 IC카드 유선 단말기 3대, 전자서명패드 3대, 인터넷 공유기 1대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고 원고에게 카드승인 1건당 50원을 리베이트로 지원하여 주며, 피고는 48개월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고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의 주유소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 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 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 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 3의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은 매월 회사와 표 3의 약정 및 계약한 단말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표 4의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는 5년을 기본약정으로 한다.

5. 계약기간은 표 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