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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158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부산 해운대구 E 대 251㎡(이하, ‘E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4.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 대지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 부산 해운대구 C 대 129㎡ 및 D 대 21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8. 20. E 대지 주변의 부산 해운대구 F 대 641㎡ 및 G 대 44㎡를 매수하여 2012. 8.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30. H 대 142㎡(이하, ‘F 대지, G 대지, H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 대지에 인접한 I아파트는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대지를 경유하는 방법 이외에 위 아파트 부지 내를 통과하여 다른 공로로 접근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 대지는 맹지로서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원고가 E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대지부분이 통로의 일부로 이용되어 왔다.

E 대지와 접한 H 대지, F 대지, G 대지가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나, 이 사건 G 대지에는 조경시설물과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어 F 대지로 나갈 수 없다.

또한 위 조경시설은 건축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필수적인 시설물이고 주차타워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한 건축물이므로 현상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I아파트 앞 통로는 I아파트 내의 대지로서 I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공간이고, 위 통로를 통한 출입은 주민들의 평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