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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20 2012노5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IN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하여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달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를 납부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비의 자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ervice, CMS)을 통한 이체는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IN당이 금융결제원에 이비21(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부작위범 형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