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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9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 두 개를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약 2cm 가량) 및 팔 부위 열상(약 11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E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