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소주병 두 개를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약 2cm 가량) 및 팔 부위 열상(약 11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E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