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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이 4억 7,600만 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8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504] 제3행의 “240,000,000원”을 “204,000,0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