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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합723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662,598,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1.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가.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적용 관련 절차 1)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원고의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①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원고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② 원고가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원고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산정한 ‘원고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3)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

)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 1) 피고 A은 2011년 4월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C, D호에서 복지용구인 목욕의자 등을 수입판매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2017. 4. 11.경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2. 16. 제품명 SCU01 목욕의자(이하 'SCU01'이라 한다

를 피고 회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