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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장성장의사 앞 도로를 광천동 쪽에서 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자동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안전표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