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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구단33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 인정 신청 - 국적: 카자흐 스탄 - 입 국: 2018. 5. 18.( 체류자격: B-1) - 난 민인 정신청: 2018. 6. 20. 나. 피고의 2019. 10. 14. 자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사유: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 신청 - 2019. 1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 2020. 6. 19. 기각결정 [ 인정 근거]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화 15,000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불상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카자흐 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 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 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