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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805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의 1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호증의 12)을 각각 작성해주었고, 본인이 2008. 2. 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 13)를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10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B로부터 2008. 2. 5. 차용금으로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 아 래 -

1. 매월 이자는 2%로 정하고 매월 5일에 지불한다.

2. 변제기일은 2016. 5. 10.로 한다.

3.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추후 채무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익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시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79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어음 공정증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과 별도로 2008. 2. 5.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