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사실상 취득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40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40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주)가 명확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구축물을 윈시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주)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 조치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7.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6,503,480원, 농어촌특별세 8,846,140원, 합계 105,349,6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7.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8필지상에 공작물을 축조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옥외 식용유저장탱크 20기(2,000㎥ 10기 및 1,000㎥ 10기, 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20,978,76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503,480원, 농어촌특별세 8,846,140원, 합계 105,349,6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창고업, 운송 및 화물취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3.7.1. 설립된 법인으로서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8필지 토지 200,2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1994.1.31. 경기도지사로부터 “아산 국가공업단지 기호종합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를 완료한 후 1995.4.17. 청구인 명의로 저유조탱크(공작물) 및 그 부대시설 공사 축조신고를 하고, 1996.3.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구축물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ㅇㅇ(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축조한 구축물이기 때문에 1996.4.6. 청구외 ㅇㅇ(주)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88,461,52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9.4. 이건 구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공작물 축조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이라고 하여 1997.10.16. 청구외 ㅇㅇ(주)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 조치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구축물의 축조신고와 사용승인을 청구인 명의로 받았다하더라도 이건 구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실상 취득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구축물 : ...수조·저유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4.1.31. “아산국가공업단지 기호종합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건 토지상에 공작물(식용유 저장탱크) 축조신고를 하고 1996.3.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외 ㅇㅇ(주)가 1996.4.6.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구축물의 원시취득자를 축조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 조치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구축물의 축조신고서상의 명의자일 뿐, 사실상 취득자는 이건 구축물 축조공사비 부담과 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ㅇㅇ(주)가 원시 취득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구축물의 축조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4.17. 처분청에 이건 구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1996.3.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그 사용승인을 받은날(1996.3.7.)에 이건 구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아산국가공업단지 기호종합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사업시행자로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건 구축물의 축조신고 및 사용승인만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주)가 이건 구축물의 축조공사비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창고업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4.1.31. 경기도지사로부터 “아산국가공업단지 기호종합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부지조성 공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의 특성상 실수요자가 필요한 구축물을 청구인이 직접 설계·시공 및 준공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ㅇㅇ(주)이 실수요자로서 설계를 하고 1994.4.17.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이건 구축물 축조신고를 한 다음, 1995.4.20.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주)과의 “액체화물 저장탱크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5.7.28. 청구외 ㅇㅇ(주)과 시공자인 ㅇㅇ(주) 간에 이건 구축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에 1995.11.10. 청구외 ㅇㅇ(주)가 외국합작법인(지분:ㅇㅇ 35%, 호주 ㅇㅇ 35%, ㅇㅇ 30%)을 설립하여 1995.11.22.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이건 구축물 도급공사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받아 청구외 ㅇㅇ(주)와 동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청구외 ㅇㅇ(주)와 ㅇㅇ(주)간에 체결한 “액체화물 저장탱크 건설 및 운영권 양도계약서”와 1996.2.6. 청구외 ㅇㅇ(주)가 이건 구축물 공사대금(3,493,652,644원)을 청구외 ㅇㅇ(주)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청구외 ㅇㅇ(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에서 입증되고 있고, 따라서 이건 구축물 축조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ㅇㅇ(주)가 원 도급자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1996.3.7.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구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청구외 ㅇㅇ(주)가 1996.4.6. 처분청에 취득세 등 88,461,52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또한, 1996.6.29. 청구외 ㅇㅇ(주)는 이건 구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처분청에 재산세 등 9,131,13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이 1997.3.31. 평택시 포승면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에서 입증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구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7.3.5. 청구외 ㅇㅇ(주)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구축물의 명의를 청구외 ㅇㅇ(주)로 변경 승인을 받고 1997.3.28. 청구외 ㅇㅇ(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음을 알수 있고,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건 구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주)가 명확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구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6.3.7.에 청구인이 이건 구축물을 윈시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주)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1997.10.16. 환부 조치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제105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