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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5.선고 2013구합1151 판결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151 인정취소등 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중기운전 3급)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포시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 및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위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을 담당하는 훈련교사이기도 하다.

나. 훈련생의 제보에 따라 피고가 2013. 1. 11.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설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에게 굴삭기 교육 과정에 등록할 경우 지게차 자격증 취득 교육도 해주겠다면서 이들을 유인하고, 실제로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교육 외에 지게차 운전교육도 하였으며, 굴삭기 운전기능사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훈련 내용과 무관하게 술과 삼겹살을 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제5호 (가)목에 따라 굴삭기 운전기능사,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관하여 각각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하 각각 '이 사건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대한 처분', '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의 훈련교사인 원고 B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4]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중기운전 3급) 자격정지 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들이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 중 발생하는 훈련생들의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무료로 지게차 운전교육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굴삭기 운전기능사 및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등록할 경우 지게차 운전교육도 하여주겠다면서 훈련생들을 유인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지게차 운전교육은 훈련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대기시간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 중 훈련생들과의 점심 회식을 오후 수업시간까지 이어서 한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훈련생들의 고충을 듣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점심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이 지게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은 오히려 훈련생들의 고용촉진에 기여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지게차 운전교육이 훈련생들의 대기시간에 이루어졌고,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회식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김포시에 이 사건 시설 외에는 굴삭기 훈련과정을 개설한 학원이 없어 이 사건 시설에서 굴삭기 훈련과정이 취소되면 김포시 소재 훈련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지게차 교육을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굴삭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 지게차 자격증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훈련생을 모집한 사실,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굴삭기 실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여 이론교육 20시간, 실기실습 80시간(1일 훈련시간 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은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이론교육 70시간, 실기실습 130시간(1일 훈련시간 5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이 보유한 굴삭기가 1대뿐이어서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의 훈련시간 중 훈련생들이 굴삭기를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지게차 운전교육이 이루어진 사실,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의 담당강사는 1명으로 그 강사(2012. 11. 12.부터 11. 21.까지는 원고 B, 11. 22.부터 12. 4.까지는 임시 강사 F)가 굴삭기 운전교육과 지게차 운전교육을 함께 시행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12. 9. 26.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 중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훈련시간(12:30부터 15:30까지)까지 훈련생들과 술과 삼겹살 등을 먹으며 회식시간을 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훈련시간은 해당 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각 과정의 원활한 목적 달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해진 훈련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점, ②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의 경우 굴삭기를 직접 운행하지 않는 대기시간 역시 훈련시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그 시간에 지게차 운전교육이 이루어진 이상 굴삭기 현장실무 교육의 훈련시간이 정상적으로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과정에서 강사 1인에 의해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교육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지게차 운전교육으로 인해 굴삭기 운전교육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 중

에 지게차 운전교육을 병행한 것 및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 중 오후 훈련시간을 유용하여 회식을 한 것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에 대한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판단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시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굴삭기 현장실무 과정 중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훈련과정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반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처분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 중 오후 훈련시간을 회식시간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회식이 훈련생들의 사기진작과 단합 등을 목적으로 대다수 훈련생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회식은 단한 차례에 그쳤고, 회식에 사용된 훈련시간도 총 200시간의 훈련시간 중 3시간에 불과한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강사들은 훈련생들의 교육을 위해 수시로 비공식적인 보충수업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제1항 일반기준 중 제1호 단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경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루어진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효력 정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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