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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4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4면 6∼8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고, 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단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⑷ 기여금 공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납부기간인 33년의 범위 내에서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공제해야 하는바, 망인은 2004. 3. 1. 임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3년의 범위 내로서 망인의 정년일인 2035. 8. 31.까지 이를 공제한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임신 7∼8개월 상태의 임산부인 망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망인의 체중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건강이상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망인에게 별도의 배려를 하거나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바,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24∼2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