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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157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31,674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9.부터, 58,231,67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총 2건의 가맹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점에 ‘C’ 가맹점(이하 'F점'이라고 한다

)을 입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F점과 관련하여 1억 5,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점에 ‘C’ 가맹점(이하 'I점'이라고 한다)을 입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I점과 관련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총 2억 9,920만 원(= F점 1억 5,620만 원 I점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원고가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총 2억 3,870만 원(= F점 1억 1,770만 원 I점 1억 2,100만 원)인데, 실제로 든 인테리어 비용은 총 66,968,326원(= F점 15,608,802원 I점 51,359,524원)이므로, 차액은 171,731,674원(= 2억 3,870만 원 - 66,968,326원)이다.

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위 돈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귀속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위 2억 9,920만 원은 항목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