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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노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가 범인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와 과정에 신빙성이 있고, 그 동안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의 착오가능성,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실제모습의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