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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9 층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영월군 E 외 3 필지의 토지를 소개하면서 “ 내가 위 토지의 소유자를 잘 알고 있고 현직 F 감정평가 사가 내 친구의 동생이다.

위 토지의 감정 평가액이 25억 원이 되도록 해 주고, 대출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되도록 해 주겠다.

위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선 감정평가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감정평가 사도 없었고 그 대출에 대해 알아본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주거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내지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1. 24. 피고인 아들 G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2. 1.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H 2 층 I 카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지난번 토지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물건으로 일을 진행시켜 주겠다.

강원 횡성군 J 모텔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이 23억 원이 되도록 해 주고 대출은 14억 원이 되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입하게 해 주거나 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내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