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2. 대전 동구 B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처분 소득금액(원) 비고 2012 C 상여 243,393,576 C, D는 원고 대표이사 D 상여 243,393,576 2013 C 상여 457,799,916 D 상여 457,799,916 피고는 2014.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5.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