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7:10경 위 공업사 앞길에서 고객인 D 소유의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향초등학교 방향에서 위 공업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횡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