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7고단2969 사건 범죄사실 중 “2016. 6. 15.경까지 10회에 걸쳐 40,760,000원을 송금받았다.”를 “2016. 6. 2.경까지 9회에 걸쳐 38,76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삭제하며, 위 범죄일람표 하단의 합계액 “40,760,000원”을 “38,76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종전 공소사실(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2016. 6. 15.자 범행을 철회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7고단2969 사건 범죄사실 중 “2016. 6. 15.경까지 10회에 걸쳐 40,760,000원을 송금받았다.”를 “2016. 6. 2.경까지 9회에 걸쳐 38,76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원심 판시 2018고단3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중 “2019. 9. 18.경”을 “2017. 9. 18.경”으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