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4. 24. 22:1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A는 지인인 H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I이 H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I의 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