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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