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8,250㎡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0만원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320,000,000원은 2015. 1. 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2)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제8조). 다.
그 후 2014. 12. 9.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B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는 2015. 1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5. 4. 3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9.경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5. 8,000만원을, 2015. 4. 2.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