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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19고단36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2:30~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D, E과 함께 손님인 F의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2. 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