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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4 2013고정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6. 29. 새벽 시간경 평택시 C 창고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 D(만48세,남) 소유의 냉동 콤프레셔(3마력) 1점, 동관등을 발견하고,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사이 손으로 위 피해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같은 해

7. 20. 새벽 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동 콤프레셔(1마력) 2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같은 해

8. 28. 새벽 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동 콤프레셔(5마력) 2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5.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윈치 1점, 냉동 콤프레셔 1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시가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냉동 콤프레셔 6점, 윈치 1점, 동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