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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8533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229,6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를 ‘ 피고’ 로, 채권자를 ‘ 원고’ 로 본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