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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70 | 소득 | 1995-04-17

[사건번호]

국심1994서 0470(1995. 4.1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용건물의 건축비 등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임대용건물 9,293.35㎡(이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1/2임)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289,012,000원 중 당해건물의 건축비 등에 충당한 3,187,013,305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3,101,998,695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만을 309,093,66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이 당해임대건물의 건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님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15,976,36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90,102,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받아 이를 당해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 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건축비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용건물의 건축비 등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한 당해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부2153, 93.11.11 같은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당해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