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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3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8.경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고, 3개월 안으로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합계 7,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G에게 “동생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청약을 넣으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수익금을 주겠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5. 경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4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