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8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아산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알선을 통하여 구입한 D 포터 초장축 더블캡 2003년식 화물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4.경 E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E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