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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24 2015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새김길 18에 있는 조한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있냐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4. 00:25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동군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리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 G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데 전화를 받아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D지구대 내 CCTV 캡쳐 화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