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39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과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03:37경 위 장소에서, 위 D 모텔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신한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D’ 수산물 도소매업체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4,531회에 걸쳐 167,589,000원의 상당의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고발장

1. 확인서, 일람표,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