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04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7,068,426,799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