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681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통행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베기, 가지치기만 하였을 뿐 입목을 벌채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