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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1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돈 없어, 알아서 해, 니가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씨발, 개 같은 년, 니들이 약자인데 신고해 봐야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2006년, 2008년 등) 및 벌금형 전과 있음(2007년 1회, 2014년 2회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