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660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9:40경 피고인이 주취 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이 제64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902동 부근으로 데려다 주자,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순찰차를 막아서며 순찰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조수석 펜더 부위를 발로 차고,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 약 3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 채증 영상 및 범죄사용된 맥주병 관련), 수사보고(64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에 저장하여 기록 첨부),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견적서 제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