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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3노7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창문을 시공할 당시 창문이 활짝 열리지 않도록 시공업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였고 안전장치 시공 후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창문이 열리는 폭을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이 활짝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안전장치를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피해자의 잘못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설치업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병원의 운영자로서 용도가 변경되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된 프로그램실의 창문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병원장인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으로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이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환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의 창문에 관하여는 그 열리는 폭을 사람이 도저히 통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