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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9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1: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노래방 1 호실에서, 피해자 C( 남, 26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귤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치도, 상해 진단서, 카카오 톡 내화 내역,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