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5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E 주차장 ’에서 D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위 계약서 용지의 주소 란에 ‘ 중랑구 G’, 연락처: 휴대폰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기간 근로자 표준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인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기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