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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11. 26. 피고인 소유의 주택 지하 1 층에서 보일러 누수로 시계 등 지하 1 층에 있던 물품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손해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② 판시 시계는 H가 이를 구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시계의 제조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I 인 사정( 피고인이 검찰에서 B이 H 자금으로 하남시 소재 창고에서 땡 처리하는 위 시계를 구매하였는데, 우연히도 피고인 의 동생 I이 제조하여 유통시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과 보험사에 제출된 위 시계의 거래 명세표 작성자가 H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시계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0. 11. 초경에도 판시 사건과 동일하게 판시 지하 1 층 보일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