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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구합65330 (1)

표시변경(용도변경)처분 취소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3.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1. 20. 10:00의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4. 22. 10:55의 제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7. 21.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의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6. 5. 23.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