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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530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 ‘수숭’을 ‘수술’로, 제10면 제10행 ‘인정하지’를 ‘인정하기’로, 제11면 제4행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7,105,520원’을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7,105,52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