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38 | 심판청구 | 2016-06-20
서울세관-조심-2015-238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원산지
2016-06-20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고, 한ㆍ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수출자의 인증자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원산지요건을 불총족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가, OOO 처분청에 다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지 않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관세당국의 문서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시에는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 양식을 모두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반면, 인증수출자의 수출대상국 갱신 신청시에는 인증번호만 통보하면 아주 간단한 절차로 갱신되는데, 쟁점수출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인증번호OOO 사용하고 있고, OOO 인증서상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 갱신한 이후에도 원산지 증명 절차상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쟁점수출자가 인증서상 수출대상국을 갱신하는 절차를 늦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거 수년간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간접검증 결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10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회신내용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부인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협정대상 수출대상국이 추가될 때마다 인증서를 갱신하는 절차는 OOO 내에서만 요구되고, 한․EU FTA에는 이러한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및 감독을 받았고, 인증이 취소된 바도 없으며 인증 받은 수출자번호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 및 OOO 관세당국간 이견이 없어 원산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협정상 근거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쟁점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여러 FTA 상대국으로 OOO 물품을 문제 없이 수출하여 왔고, 그 동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으며, 인증서상 수출상대국을 갱신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도 알지 못했던 수출국내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7조에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 및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제원산지 검증결과 OOO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가 한․EU FTA 발효 후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하지 않아 이 건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쟁점수출자가 한․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간접검증 결과 상대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 이외에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사유를 추가로 나열하고 있는바,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었을 때에만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며,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요건 자체가 결여된 것이므로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FTA특례법 제16조에 이 건의 경우가 특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이미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고 OOO 국내법에 따라 한․EU FTA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하는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협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EU와 다른 당사국간 체결한 FTA에 따른 유효한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한․EU FTA상 유효한 인증수출자는 아닐뿐더러, 한․EU FTA 의정서 제17조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이 수출당사국의 단순한 행정절차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쟁점수출자가 OOO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 인증 받은 인증서상 특혜인증이 부여된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사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수출상대국 추가 지정이 영국 국내법상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협정관세의 적용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수입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수출자가 한․EU FTA상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검토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의무를 해태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OOO 한․EU FTA가 발효되자, 2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번호OOO 사용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두 종류 형식의 송장(Invoice, 이하 “인보이스”라 한다)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두 개의 다른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OOO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OOO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한․EU FTA 제17조 규정에 따라 OOO까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갱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대우를 적용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OOO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세관의 간접검증결과 쟁점수출자는 한․EU FTA 발효 후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가로 추가하지 않아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가, OOO 처분청에 다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대하여는 관세 등을 수정신고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6.5%)을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일 처분청에 조기 경정을 신청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OOO을 제기하였다. (바) 최종적인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 인증수출자로 지정OOO받았고, 청구법인의 지분 OOO 소유하여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의 신규 인증수출자 지정은 복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기존 인증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른 수출대상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OOO 관세청이 OOO 공고한 관세정보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정보지는 한․EU FTA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필요한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자는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함께 반드시 서명된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이미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 인증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확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 한․EU FTA 담당자는 대부분의 EU국가는 OOO 같이 FTA별로 인증을 받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를 인증번호에 추가하여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 쟁점수출자는 한․EU FTA 발효 이후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에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국제 원산지 검증 요청일 이후인 OOO 관세당국에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추가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OOO 쟁점수출자의 인증서에는 수출물품 목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되었고, 수출물품에 대하여 물품과 관련된 상업송장 또는 서류에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승인번호는 종전과 같이 OOO, 상업송장의 원산지신고서는 여타 다른 특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에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FTA특례법상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OOO 내 수출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수출상대국으로 추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수출자의 인증자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