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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3: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24(신사동)에 있는 목포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천호대교 북단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곡선 램프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이마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