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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수거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위챗으로 받아 피고인의 이메일에 송부한 다음 같은 날 평택 소재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2019. 2. 28.경 평택 서정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