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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고정125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5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23. 16:4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 마당에 들어와 문을 열어 달라며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 지구대 순찰 1 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피해 장소에 출입한 이유 등을 물어보자 "야 이, 씹할 년 아, 꺼져 라, 지랄하지 마라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동네 주민들 등의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1255』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와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피해 자가 시각 장애인이라 도움이 필요하여 같이 살기 위해 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18. 12:00 경 울산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 생활 패턴이 틀리고 불편하다" 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 변호인은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고 정 1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구를 가져가지 위해 잠시 머문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