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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또한 원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원심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상호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제 수리비와 차액을 남기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등 이른바 ‘대포차’를 거래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한 후 고액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가 편취한 금원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