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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23 2015고단1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상병 C으로부터 2015. 3. 23.부터

3. 26.까지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이월보충(이월훈련) 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27.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상병 C으로부터 2015. 3. 27.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이월보충)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권설치법 위반범죄 통보(수사기록 5쪽, 16쪽)

1. 각 범죄사실 확인서(수사기록 6쪽, 17쪽)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수사기록 7쪽, 18쪽)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8쪽, 19쪽)

1. 각 대리전달 경위서(수사기록 14쪽,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