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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5 2020고합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1. 16. 경 성명 불상의 대마 구매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12만 원을 받아 D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1. 21. 01:51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역 인근에서 D로부터 대마 1g 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 F 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대마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1. 경 G로부터 제 1의 가항과 같은 계좌로 20만 원, 다음 날 4만 원, 총 24만 원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24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서울 관악구 H 건물 I 호에서 D로부터 대마 2g 을 교부 받고, 2019.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위 대마 2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LSD, 엑스터시 매수 ㆍ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0. 경 J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6:28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름형 LSD 4 장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B, G, L, M과 함께 제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불상의 양을 혀에 올려 녹여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7. 오전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 내에서 B과 함께 제 2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 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