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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2 2014가단4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9. 피고 및 C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90,661㎡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원피고는 C의 권유로 위 임야 및 원고 소유 잔여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임야 인근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또는 C(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 앞으로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위 약정에 따라 2001. 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다. C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F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E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며, 원고 역시 이를 추인하였다. 라.

F은 위 약정에 따라 2001. 9.경 단독으로 원고와 피고 측의 위 약정을 알지 못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F은 E과의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 10. 20. 접수 제2625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5. 3. 접수 제1859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E과의 매매계약 이래 계속하여 피고와 F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