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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1 2020나785

위탁운영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43,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용 차량(카트, 이하 ‘골프카’라 한다)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골프카 운영 시설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골프카를 구입, 운영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운영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피고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2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조건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장비구입, 시설설치 및 사용료지급)

1. 원고는 C에서 운영할 골프카 및 수량을 피고와 협의한 후 선정하여 골프카를 구입하며 운영을 위한 코스 내 유도선 및 중앙 제어판은 피고가 설치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사용료 77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11조(골프카 위탁운영 수수료율과 대금의 결재)

1. 위탁운영 수수료는 최초 4년까지는 총매출의 95%(부가세 별도)로 하고, 4년 이후에는 총매출액의 50%(부가세 별도)로 한다.

2. 카트 이용대금은 전액 피고의 매출로 한다.

3. 피고는 매월 말일 총 매출액을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골프카 위탁운영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재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지급한다.

4. 위탁운영 수수료율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